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30일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법인세법 :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5%)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현행 5년→정부안 20년→수정 15년)
③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현행 ’23년까지→정부안 ‘28년까지→수정 ’26년까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 확대(현행 60억 원→정부안 300억 원→수정 120억 원)
-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제도 도입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신설(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 상향 입법(대통령령→법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