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 증량・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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