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8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개정 공정거래법(’23.12.21 시행) 상의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동의의결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동의의결 이행점검 및 개시 결정과 관련된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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