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무료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효과 등 디지털 사업의 특징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고려하고,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 우려뿐 아니라 혁신 창출 등 긍정적 효과도 균형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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