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낡은 안전기준을 개선해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비상구 등을 건축 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 설치 시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비계 기둥 간격을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지반굴착 등과 관련해 안전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기술변화 등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부규정을 삭제하고, 실제 현장 적용이 어려운 굴착면 경사도 한계기준을 건축법령에 맞춰 구분하는 등 작업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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