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2023-11-24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을 125일까지 사전예고합니다.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자율규정으로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규정화하고, 주요 용어, 서식 등을 정비했습니다.

 

내년 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1년 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 절차* 및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도 마련했습니다.

 

*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 등

** 최근 10년 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수주산업, 금융업(4)’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7)’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