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3-11-17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최저한세율 부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

 

<주요 내용>

 

① (정의 명확화)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 요건 명확화

 

     *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②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회계상 순손익에 조정사항 반영

 

③ (조정대상조세 계산)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 반영

 

    * 소득이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일반적인 법인세에 대신하여 부과되는 세금 등

   ** 예) 세전이익 산출단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의 가산,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비용의 차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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