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으며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현실에서 닥쳐올 문제점이 매우 심각해 사업주의 불안함, 일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고용 증가 의지 위축으로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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