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중소ㆍ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기한 연장(‘23.12.31→’24.12.31)
② 관세 감면 공장자동화 물품 추가(머시닝센터 등 3개)
③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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