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주요 내용>
① 순환자원 지정품목 :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관련 현황 등을 고려해 총 7개 품목 선정(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② 순환이용 용도, 방법, 기준 등 : ▲(일반적 준수사항) 이물질 혼입 방지, 수출 시 관련 법 준수, 사전 정보 등록 등 전품목 공통 적용되는 기준 규정, ▲(품목별 준수사항) 7개 품목별 적용범위, 순환이용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세부규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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