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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9일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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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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