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금융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4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함에 따라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배당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사항과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모범규준(‘22년 개정 시행) 등 국내외 지배구조 원칙 개정 동향 및 기업의 실무적 개정 수요 등이 반영됐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4년 제출(제출기한 : ’24.5월)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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