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평가를 실시해 지원이 시급한 산업‧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사업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요청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전직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