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확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
②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확대(1회→3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확대(5일→휴가 전체 기간(10일))
③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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