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령안은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적인 항목과 그 예외 기준, ▲연동제 확산을 위한 연동 우수기업 선정 관련 내용,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을 규정했습니다.
연동제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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