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규정 :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 연동 약정 기재의무 예외 규정 : ▲단기계약(90일 이내) 기준, ▲소액계약(1억원 이하) 기준
③ 연동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 및 벌점 감경규정 신설 : ▲처분내용에 따라 연동 약정 미기재 및 성실협의 의무 위반 등에 1.5점~3.1점 벌점 부과, ▲연동 관련 탈법행위에 대해 미연동 합의 시 5.1점, 그 외 3.1점 부과, ▲연동 실적이 있거나 연동 우수기업 선정 시 최대 2.0점 벌점 경감 등
④ 연동 관련 탈법행위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 :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상향(500→1,000만원), ▲탈법행위 과태료 부과(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5,000만원), ▲연동우수기업 선정 시 과태료 50%까지 감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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