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 2023-09-15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9월 1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고,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산업 등 입주업종 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합니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해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합니다. 업종특례지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3/4’에서 ‘2/3’로 낮추고, 국가산단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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