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하도급법 일부개정안 발의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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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5일 발의됐습니다.

하도급 거래 분쟁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발주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 조정 과정 감정 의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종료 사건 대상 조정 신청 등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내용>

- 발주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제2항)
  · 발주자 행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거나 분쟁 관련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경우
 
- 분쟁 조정 과정 감정 평가 근거 마련(안 제24조의5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신설)
  · 당사자 간 거래 금액이나 피해 규모가 크고 소요 비용이나 사용 기술 등이 복잡한 경우, 전문 감정인 지정 및 감정 의뢰
  · 감정 진행 중 조정 절차 종료 불가

- 분쟁 조정 대상 확대(안 제24조의5제4항제3호)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등 처분 받은 후 분쟁 조정 신청한 경우, 각하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