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열린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에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 합리화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 최소 자유선임계약기간(3년) 보장
-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 합리화 :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 기준으로 판단
②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 감사팀 내 산업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 부과 등 최소 1명 이상 산업전문인력 배치
③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 직정 수준으로 조정
④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 일치를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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