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을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은 9월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위험물질 제조·취급 작업장은 수평거리 50미터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미터 기준) 시 안전보전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기존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 모델을 이전·설치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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