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①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신청 서식 신설
②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 (기존) 혈족 6촌, 인척 4촌 → (개정) 혈족 4촌, 인척 3촌(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측 주식의 1% 이상 소유 시 포함)
③ CVC 신고·보고의무 보완 : 주식소유사실 보고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서식 작성방법 명확화
* (예) ▲CVC 기소유 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 →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일반지주회사가 CVC 신규 설립·등록 → 설립등기일(X), 소관법령상 CVC 등록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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