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주요 내용>
① 친족 범위 조정 : (기존)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 (개정)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축소
* 단,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 지배회사 주식의 1% 이상 소유한 경우,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포함
② 임원독립경영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 (기존)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거래금액 → (개정)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거래금액
③ 독립경영 인정 취소사유 추가 :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
④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한 신청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방문·우편 접수 허용
⑤ 제출서류 작성 양식 및 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작성대상, 방식 구체·명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