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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법무부는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을 전자화
②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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