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을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
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 상향조정(10%내지 20%이내 → 20%내지 50%이내)
②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 : 신용등급이 동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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