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5일 '공시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10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요 내용>
- 개정 상법 반영
· 현금배당 기준일 결정 시 공시 의무 신설
· 주식배당 결정 공시 시한 '기준일 10일 전'으로 변경 둥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등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영문 공시 제출 시한 1주일에서 3개월로 확대
· 결산월과 상관없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시한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 등
- 불성실공시 제재 합리화
· 벌점 감경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시 주의 조치 근거 규정 마련
· 불성실공시 제재 심의 기준 개선 등
- 거래소 시장 안내 근거 규정 명확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