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 ▲약식전략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 ▲전략평가 협의 내용 조정 절차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신규 추가
②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간 규정,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평가 규모 조정, ▲폐기물 매립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구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신규 추가 및 명확화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및 판단기준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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