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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 일원화와 폐기물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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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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