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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술 혁신 촉진을 위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특허 등록료(1~20년) 일괄 10% 인하, ▲상표 출원·등록 수수료 인하,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 인하, ▲특허분할출원제도 누진적 가산료 부과, ▲특허 심사청구료 현실화 등 특허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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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기술 보호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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