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 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 당시 공개된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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