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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구체화,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연동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연동 관련 벌점·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 보호 지침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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