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7의2]에 열거된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 인정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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