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된 시행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
- 직업성 질병자 범위
· 다양한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범위
·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 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 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
-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관리 조치
· 원료제조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