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비전문(E-9비자)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사업장 변경제도 : △입국 초기(입국 후 1년 이내)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 신청 가능, △ 일정한 권역 및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 가능,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특례), △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
② 숙소비 기준 :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활용)를 반영한 합리적 숙소비 결정 지원 등
③ 주거환경 개선 : △우수기숙사 인증제 운영, △ 숙소 시각정보 제공 및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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