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3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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