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07-1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②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이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

            

③ △소액(1억 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