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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월 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외국인에게 기술이전 및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보유기관 인수합병 등 기술유출 규제 근거 보완, ▲의도적인 국가핵심기술 판정 회피 방지 근거 마련,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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