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① MAS 체결 조달기업의 현장규제 완화 :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제재 완화,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 조정,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2단계경쟁 시 가격경쟁 부담 완화 등
② 종합쇼핑몰 계약관리 강화 :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의 차기계약 배제 강화, ▲ 2단계경쟁 동점자기준 개선, ▲종합쇼핑몰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③ 다수공급자계약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가점 강화,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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