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기준 개정

  • 2023-06-20

6월 12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농도를 적외선흡수분광법으로 측정해 감축 활동에 대한 정량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감축시설의 저감 효율 측정뿐만 아니라 공정 과정 중에 쓰이는 온실가스(육불화황 등)의 사용 비율을 평가하고 이때 발생하는 부생 가스(사불화탄소 등)에 대한 측정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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