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신속처리절차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보호지침」 일부개정안을 7월 4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기술보호 취지는 유지하면서 기업부담 완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유형에 대해 포괄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
▲ 포괄승인제도 도입 : ① 완제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필수 기술자료 수출 시, ② 국내 대상기관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기술 수출 시
▲ 포괄신고 심의제도 도입 : 국내 대상기관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기술 수출 시
▲ 수출승인 신청‧신고 대상 예외 확대 :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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