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특별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되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➀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산업부 장관이 관계부처장과 협의해 선정
② 국내 기업 해외사업장의 인근 국가 이전(P턴) 지원 등 공급망 안정품목 지원사업 근거 신설
③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및 공급망센터 운영근거 신설
④ 희소금속 경쟁력 강화시책 마련 및 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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