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0월 2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2022년 2월 18일 개정 하도급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원사업자 보존 서류 대상 확대 등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보존 서류 대상 확대
- 비밀 유지 계약서, 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 관련 서류 추가 등
2. 비밀 유지 계약서 기재 사항 구체화
- 기술 자료 명칭 및 범위, 자료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 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내용, 기술 자료 사용 기간,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일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