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의 내부거래*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과 상품·용역 등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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