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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직접구매 제도 도입
②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 강화 : 검토 절차 간소화 기준을 직접구매비율 60% 이상으로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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