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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0일, 5월 15일 각각 입법예고합니다.
<주요 내용>
①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 (미래형이동수단 분야) 5개 기술, 3개 시설 추가
- (수소 분야) 5개 기술, 5개 시설 추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개정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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