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기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동일한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합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ㆍ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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