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상향 : 자산 1,000억 원 이상 → 5,000억 원 이상
* 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현행 기준 유지
▲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 강화 및 자율적 내부통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정비 등
▲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 보호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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