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6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 수소 분야를 신설하고,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공정·제조기술, ▲발전·건물용 고정형 연료전지의 설계·제조·진단 및 제어기술을 해당 분야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분야 내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세부 범위에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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