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2023-04-14

​4월 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지난 달 29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24~’25년) → 2단계(’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2024년부터 ①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단,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등), ▲매매거래 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합니다.​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