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기업 결합 신고 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9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 금액 기반 신고 제도'를 보완·시행하기 위해 거래 금액 산정 방식 및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거래 금액 기반 신고 기준 구체화
- (산정 방식) 주식 취득·소유, 합병, 영업 양수, 회사 설립 참여 등 네 가지 유형별 규정
- (국내 활동 상당성) 상품 또는 용역 판매·제공 인원, 피취득회사 연간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금액 합산 등 판단 기준 규정 등
2. 인터넷 간이 신고 원칙 등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인터넷 신고 원칙 마련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