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04-04

3월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③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④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법률로 상향 규정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개정)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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